현대비치리조트 회원권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현대비치리조트 회원권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희진
  • 조회수 : 836회
  • 작성일 : 12-03-15 13:52:55

본문

현대비치리조트 회원권을 200만원정도 들여서 구입했는데요.
일년에 무료숙박권이 있다고 해서 가입했고 갈려고 전화하면 딱 한달 전에 전화하라고 그러고
한달 전에 전화하면 무료가 아니고 7만원 이상씩 내라고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일년이 넘었습니다.
10년동안 사용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약금 낼 각오는 되어있는데 법률적으로 얼마정도를 물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리조트 회원권사용이 제대로 되지않아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며 할인회원권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988 기타 오현아 2012-03-27
26987 식음료 김광호 2012-03-27
26986 통신 김진영 2012-03-27
26985 digital 이창열 2012-03-27
26984 기타 최서연 2012-03-27
26983 건설 이다해 2012-03-27
26982 식음료 안승완 2012-03-27
26981 기타 이은경 2012-03-27
26980 통신 이찬선 2012-03-27
26979 건설 최다경 2012-03-27
26978 기타 김순애 2012-03-27
26977 통신 임경미 2012-03-27
26976 통신 정미영 2012-03-27
26975 기타

처리중

의류환불
진유나 2012-03-27
26949 기타

처리중

피부과
김소영 2012-03-27
26946 통신 윤성준 2012-03-27
26945 기타 조문희 2012-03-27
26943 통신 김선형 2012-03-27
26936 통신 이옥순 2012-03-27
26934 생활용품 전진혁 2012-03-27
26932 기타 남윤호 2012-03-27
26929 digital 심은경 2012-03-27
26927 생활가전 김순자 2012-03-27
26925 기타 한종인 2012-03-27
26924 통신 김초롱 2012-03-27
26923 생활가전 유병민 2012-03-27
26922 기타 양진호 2012-03-27
26921 식음료 김병택 2012-03-27
26919 생활가전 강연희 2012-03-27
26918 기타 김영희 2012-03-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