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열차지연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코레일열차지연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희은
  • 조회수 : 575회
  • 작성일 : 12-04-20 12:48:07

본문

KTX는 20분이상 지연부터 보상인데 무궁화호는 40분 이상 지연됐을 떄 부터 보상이 가능하더라구요
근데 코레일측의 실수로 무궁화호가 30분이나 지연이 되어서 그날 모든 일을 망쳐 버렸는데
자기들이 정한 기분의 지연 보상을 인정해야 하나요??
요걸 민원 넣었더니 자기들 보상기준이 아니라고 안된다고 하더라구요...ㅠㅠ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열차지연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셨다니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열차지연시 아래와 같이 보상요구 가능합니다.
20분이상-40분미만 : 12.5%(KTX)
40분이상-60분미만 : 25%(KTX) / 12.5%(일반열차)
60분이상-80분미만 : 50%(KTX) / 12.5%(일반열차)
80분이상-120분미만: 50%(KTX) / 25%(일반열차)
120분이상 : 50%(KTX) / 50%(일반열차)
열차지연시 일반승차권은 표시된 운임(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할인금액을 공제한 운임)을 기준으로 하고,정기승차권은 1회운임을 기준으로 환불하며 요금은 제외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423 생활용품 하승연 2012-04-12
31422 기타 김정민 2012-04-12
31421 유통 이가희 2012-04-12
31420 기타 장태수 2012-04-12
31419 금융 이형우 2012-04-12
31418 기타 장태수 2012-04-12
31417 기타 양은정 2012-04-12
31416 금융 김화랑 2012-04-12
31415 건설 임재연 2012-04-12
31414 기타 양성현 2012-04-12
31413 생활가전 김애숙 2012-04-12
31412 통신 김나영 2012-04-12
31411 digital 이동근 2012-04-12
31410 해결&감사글 김지인 2012-04-12
31409 기타 조영훈 2012-04-12
31408 생활용품 유명숙 2012-04-12
31407 생활용품 김지인 2012-04-12
31406 건설 빙하시대 2012-04-12
31405 통신 황민선 2012-04-12
31404 digital 장연희 2012-04-12
31403 기타 김혜림 2012-04-12
31401 digital 이은미 2012-04-12
31399 기타 강대성 2012-04-12
31398 건설 유무열 2012-04-12
31394 기타 김정용 2012-04-12
31392 digital 홍유진 2012-04-12
31389 digital 신원철 2012-04-12
31387 유통 김미경 2012-04-12
31386 기타 김명옥 2012-04-12
31384 생활가전 정경진 2012-04-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