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세탁후 신발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운동화 세탁후 신발 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영민
  • 조회수 : 181회
  • 작성일 : 12-04-02 14:03:35

본문

세탁소에 운동화를 맡기고 정해진 날짜에 찾으로 갔더니 한쪽 가죽이 500원짜리 동전크기의 물집처럼 부풀어 올라와 있었습니다. 왜이러냐고 물어봤더니 원래 이상태였다고 우기시더니 다른세탁소에서 파손된걸 왜 우리한테 넘기냐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처음에 맡길때 운동화에는 하자가 전혀없었고, 맡길때도 세탁소 주인은 아무말이 없었습니다.
세탁소 주인께서는 세탁을을 받아볼때 검사하고 사전에 고지를 해줘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데 보상이 가능한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기신 운동화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661 건설 강민규 2012-03-27
26660 자동차 박아롱 2012-03-26
26659 자동차 권현숙 2012-03-26
26658 통신 남지현 2012-03-26
26657 기타 박정연 2012-03-26
26656 생활용품 정수진 2012-03-26
26655 건설 전보라 2012-03-26
26653 digital 신인철 2012-03-26
26652 통신

처리중

환불 거절
김윤희 2012-03-26
26651 건설 조형찬 2012-03-26
26650 기타 하선란 2012-03-26
26648 digital 최정미 2012-03-26
26645 통신 송지환 2012-03-26
26644 기타 캘리 2012-03-26
26643 생활용품 최연범 2012-03-26
26642 통신 박민채 2012-03-26
26640 생활용품 채장희 2012-03-26
26636 통신 정애경 2012-03-26
26634 digital 김남호 2012-03-26
26632 기타 이주희 2012-03-26
26631 기타 장형용 2012-03-26
26628 기타 강희정 2012-03-26
26626 건설 강진호 2012-03-26
26624 생활용품 이주희 2012-03-26
26623 기타 김희선 2012-03-26
26621 통신 장종창 2012-03-26
26620 digital 고민정 2012-03-26
26618 건설 류현용 2012-03-26
26614 digital 김기범 2012-03-26
26608 건설 황정미 2012-03-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