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브로드밴드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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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새롬네트웍스
- 조회수 : 211회
- 작성일 : 12-03-27 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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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에 설치하여 1월까지 이용을 하였으나 그기간동안에 통신 에러로 인하여 A/S기사분이 30번도 넘게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로인하여 회사 업무도 중단이 되어 많은 손실을 보았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1월에는 너무 심하게 안되어 U+인터넷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24일에 해지요청을 하였고 통신사에서도 장애문제이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달이 넘도록 해지는 안되고 있고 영업소에 물어봤더니 저보고 본사에 알아서 민원 제기하라고 합니다.
유치할때는 웃으면서 유치하고 해지할때는 나몰라라하는 브로드밴드 본사와 영업점에 치가 떨립니다.
제발 해지좀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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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회사에서 사용하시던 인터넷상품의 해지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서, 2007년 4월 통신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지연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처리를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