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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비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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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엄영호
  • 조회수 : 439회
  • 작성일 : 12-03-15 17: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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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딸이 홍대 입구쪽에 칼라리스트라는 학원에 등록을 해서 한번 강의를듣고
강의 내용이 별루인것 같아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학원비 33%를 떼고 준다하네요
맞는 말린지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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