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원비를 환불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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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영
- 조회수 : 250회
- 작성일 : 12-03-29 09: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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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것 중 1년은 학원을 다녔고,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치 학원비를 환불받고 싶어서 학원에 요청을 했는데
제가 중간에 장기 휴학(제가 6개월 어학연수를 다녀올 일이 있어서 6개월간 학원수강을 쉬었어요)을 했기때문에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장기 휴학할때 서명한 서류에 이미 기재되어있다고 하네요.
저는 도저히 학원다닐 상황이 안되니, 6개월치 환불을 해달라, 한달 학원비가 30만원인데 6개월이면 180만원정도되니 굉장히 큰돈이라 저는 환불 안해준다는게 너무 불합리하게 느껴져 계속 환불을 요청했는데요.
학원에서는 제가 이미 학원서류에 서명을 했기때문에 안된다고 똑같은 얘기만 하고있네요.
학원비 환불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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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학원 수강중 개인사정으로 장기휴학하여 수강을 듣지못하셨는데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