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기업이 이런 짓을...이거 처리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승영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12-03-27 14:31:45
본문
이런 걸로 큰 기업에 기분이 상해 신고 처리하려고 하는데..가능한지요..?
어제 저녁 21시경 제 명의에 휴대폰으로 LGU+인터넷요금이라며 돈(13,870)이 출금 되었다고 알림 문자가 왔는데...황단한 기분에 전화를 하니 U+쪽에서는 그런일로 출금된 내용이 없다고 하더군요..
언론에서 말하는 그런 신종 사기인가 거거정이 되서 기업은행에 전화를 해보니 출금 된것은 확실하다고 하시고는 늦은 시간이라 내일쯤 U+쪽에서 확인이 될거라고 안내를 해주시셨습니다.
당일 근무시간이라 늦게 점심시간에 맞춰서 U+쪽에 전화를 해서 이게 무슨 경우냐고 하니 다른 사람(제가 알고 있는 사람..지금도 연락함)명의로 모바일 상품요금이 나간거라고 하더군요..그러더니 모바일에 전화해서 얘기하라고 해서 다시 통화를 해보니 아니다 이거는 제 지인이름으로 인터넷 상품이라고 하더군요..
진짜 짜증나고 화가나는 경우입니다..
이유를 알고 누구 명의로 된 것인지 확인 되었는데..제가 원한 건 왜 내 명의 통장에서 지인은 그 계좌를 알지도 못하는데 자동이체가 신청이 되었느냐구 물어 보니 대답을 안하고 인터넷쪽에 다시 물어보라고 합니다..
일단 그 지인과 통화를 해보니 지인 역시 그런 걸 신청한적이 없다고 하기에 누군가가 도용을 했다면 빨리 처리해야 할 거 같아서...다시 인터넷 쪽에 전화를 하니..같은 내용만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제가 화를 내니까 다시 기다리고 또 같은 냐용만...
상담하시는 분에게 이럴게 아니라는 생각에 통화를 끊고 지인과 총화후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두 사람다 신청한게 아니고 인터넷 상담원 말로는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신청한 상품이라는데..
아니 대기업에서 고객 정보 확인도 안하고 진짜 제 지인이 가입을 하였다고 해도가입전에 명의 확인은 당연한거 아닌가요?
하지만 제 지인은 통장 번호도 어느 은행인지도 모른는데..
이럴 떄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제 정보를 알고 쓴다는데 있어 그걸 확인도 안하고 조치한 U+에 제가 멀하면 좋을까요?
- 이전글쿠팡에서 구입한 리복운동화 12.03.27
- 다음글블레이스톰이라는 화상회사를 이용했는데 12.03.2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보유하신 휴대폰으로 해당통신사에서 사용하지도 않으신 인터넷요금이 출금이 되었다며 알림문자가 와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