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은 정보이용료가 과다하게 결제 되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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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하지 않은 정보이용료가 과다하게 결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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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봉
  • 조회수 : 219회
  • 작성일 : 12-03-26 15: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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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경 조카가 무료 앱게임을 다운받았는데, 그동안 사용도 하지 않고 저는 사용방법도 모릅니다.
그런데 2월1일 11시경에 정보이용료가 55200결제가 되었습니다.
그시각은 근무시간이고 저 말고는 다른 사람이 헨드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LGU+고객센터에가니 게임빌(www.gamevil.com)이라는 회사에서 결제가 되었고 자기들은 권한밖이라 했습니다. 당일 내역을 보니 네트워크 트래픽이 있었는데, 저는 거의 헨드폰으로 인터넷만 사용합니다.
www.gamevil.com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정상적으로 단말기를 통해 결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사용도 하지 않은 게임에 들어가서 케쉬를 구매하고
인증까지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디에 가서 검증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넘어갈까도 생각했지만 나와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하고
게임회사만 배불리겠다는 생각이 되어
이렇게 글을남김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 무료웹게임 다운받은후로 계속 소액결재가 되고있었다니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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