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동의없이 아이가 핸드폰게임을 하다가 팔만원 정보이용료가 나왔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부모동의없이 아이가 핸드폰게임을 하다가 팔만원 정보이용료가 나왔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수진
  • 조회수 : 900회
  • 작성일 : 12-04-25 12:42:33

본문

처음에는 게임이 무료라고 해서 다운을 받았는데 아이가 하다가 제허락도 없이 아이템을 사버려서 한건이 오만원 한건이 3삼원 이렇게 8만원이 나왔습니다.
게임회사에 어렵게 통화했는데 5만원은 쓰지 않은 거라서 돌려주겠지만 3만원은 이미 써버려서 돌려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소비자는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기만 해야하나요??
나머지 삼만원도 돌려받고 싶은데요
첨에는 무료라고 했다가 교묘하게 꼬셔서 아이템을 사게끔하고 참 게임회사가 기가막힙니다.
아이마저도  상술에 이용하는 이사회가 정말 무섭습니다.
일이천원도 아니고 두건에 팔만원이라는 액수도 기가 막힙니다.
참고로 제딸은 일곱살입니다.
소비자보호차원에게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부모동의 없이 것도 너무 쉽게 클릭만하면 결제하게끔 만든 것도 충분히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기달리겠습니다.
참고로 결재는 엘지유플러스 엡마켓에서 되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온라인게임서비스업에서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아이템을 소비자가 구입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유료아이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나, 온라인컨텐츠산업발전법에 따라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임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는 제외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909 유통 나홍구 2012-05-10
39907 서비스 신하나 2012-05-10
39906 서비스 장선영 2012-05-10
39905 digital 최성채 2012-05-10
39900 유통 김순이 2012-05-10
39899 통신 Danny Jung 2012-05-10
39895 생활용품 허은정 2012-05-10
39894 휴대전화 황혜민 2012-05-10
39892 휴대전화 황혜민 2012-05-10
39889 식음료 윤명주 2012-05-10
39886 휴대전화 김민정 2012-05-10
39884 digital 안병수 2012-05-10
39883 생활용품 김일이 2012-05-10
39880 통신 이대희 2012-05-10
39878 통신 오상수 2012-05-10
39873 기타 박영미 2012-05-10
39872 통신 강경필 2012-05-10
39871 서비스 모윤미 2012-05-10
39870 금융 마영일 2012-05-10
39869 digital 최성채 2012-05-10
39868 생활용품 박지혜 2012-05-10
39867 휴대전화 김남중 2012-05-10
39866 생활용품 김보경 2012-05-10
39864 휴대전화 이미연 2012-05-10
39862 기타 최진남 2012-05-10
39861 통신 강기태 2012-05-10
39857 기타 장용수 2012-05-10
39848 서비스 김명일 2012-05-10
39845 건설

처리

**
황민환 2012-05-10
39842 휴대전화 강해균 2012-05-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