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픈가게 인테리어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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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미숙
- 조회수 : 229회
- 작성일 : 12-03-25 13: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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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오픈하면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하였습니다.
오픈 날짜보다 인테리어 공사하는 날짜에 맞춰서 잔금 치르고 비품이며 기기들 들이는 시점인데..
현재 도배 불량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5평밖에 안되는 작은 공간이라 실크 벽지에 우드바닥으로 하였는데요..
천장은 붙은곳은 붙고 거의 떠있어서 정말 보기가 흉합니다. 밖에서 유리창 사이로 다 보이게끔 인테리어를 하였는데.. 이런식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서 뭐라 할말이 없습니다.
또한 벽지는 구겨져서 온 사이사이가 다 떠있구요.. 도배 마르면 없어지겠지 하였는데.. 다음날.. 모든 때 탄곳이 보이는것 말할것도 없구요. 벽지 사이사이 기포가 올라와 잘 붙지 않은곳이 떠있는 상태입니다.
벽지색깔은 어떻구요.. 찍은 날짜가 다르다며 벽지 색상은 서로 다릅니다.ㅋ
전화로 와서 봐달라고 하였는데 이래저래 핑계만 대면서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잔금 모두 치룬 상태라서 그런듯한데.. 현금영수증 발급이며 세금계산서 따위도 없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오니.. 이런 가게가 영업못하게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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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오픈하시는 가게의 인테리어 공사 부실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자보수 기간 이내이기 때문에 수리, 재시공 등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기간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1년으로 간주, 동기간 이내 수리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수리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며 또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국세청이나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