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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캡스 계약해지 지연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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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호
  • 조회수 : 290회
  • 작성일 : 12-03-21 15: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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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에서 자영업을 종사하는 김태호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캡스에 대해서 부당 청구를 당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캡스를 가입하여 매장을 운영한건 2008년6월 경이며 2010년11월경 캡스 해지통보를 하였는데 약관이란게 있어서 해지통보후 1개월후 계약해지가 된다길래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위약금 36000원이 부과 된다며 1개월후 해지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하고 해지가 되기를 기다리며 평상시와 같이 일을하며 캡스 시스템은 해지전까지 해도 될줄알고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 저도 캡스해지에 대해서 잊고 지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 3월 21일 출금내역을 확인하다 캡스에서 매달 66,000원 이라는 돈을 출금하는것을 확인하여 그때 예전 캡스 해지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캡스에 연락을 하였고 캡스 해지를 했었는데 왜 해지는 않되고 출금은 되었냐고 제가 해지 신청후 출금한 금액을 환불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캡스에서는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환불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해지 하지 않으면서 계속 소비자 에게 비용을 출금한 캡스를 고발합니다.
소비자가 잊고 있는것을 이용해 해지를 지연하며 매달 요금을 출금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캡스를 사용하고 해지를 하는 단계에서 캡스에 일방적으로 소비자가 불리하게 적용된 약관을 알수 있었습니다.
설치비를 명목으로 설치비를 청구하며 3년이라는 긴 계약기간을 적용하며 이전에 해지시 많은 위약금을 부과하며 해지도 신청후 1개월이라는 기간을 기다리며 한달요금을 더내야 할수 있는 약관은 소비자에게 모든것을 부담하게 하는 아주 회사만을 생각하는 캡스약관이 정말 어이기 없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영하시는 사업체에서 해당 보안경비시스템을 계약하시어 이용하시다 해지를 하셨는데 그 이후로 계속 요금이 발생하여 자동출금되고 있었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해지 신청한 내용을 근거로 해당업체에 환불 요구하시고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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