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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브로드(노원방송)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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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행주
  • 조회수 : 340회
  • 작성일 : 12-03-20 12: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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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8년11월5일 티브로드(노원방송)과 유선방송+인터넷+집전화(집전화는1년약정)복합상품을 3년약정 월28,600원으로 2011년 11월까지 한번도 미납요금없이 사용해오던중 2011년12월 이용요금 영수증(우편으로발송)에 12월분 42,770원이 12월20일 자동출금되었고 2012년1월이용요금이 47,070원이 청구되어 깜짝놀라 2012년1월18일 유선방송.인터넷을 해지신청하고 따졌더니 잘못청구되었다고 정산해서 다시청구하겠다고 청구한금액이 29,780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3년전 계약했던 계약서를 꺼내서 챙겨보니 집전화임대료(2,200원)가 3년내내 포함해서 청구된 것을 뒤늦게알았습니다(집전화 실제철수일 2010년6월30일 김수현팀장확인) 물론 3년간 꼼꼼히 챙기지않는 제잘못도있지만 3년약정기간을지키는 장기고객에게 요금바가지를 씌워서야되겠습니까 그래서 3년간이용한 유선방송.인터넷.집전화를 구분해서 계산해보려고 티브로드(노원방송)에 이용요금명세서를 요구했더니 2011년1월부터 2012년3월까지 15개월이용요금 그것도 유선방송이얼마인지 인터넷이얼마인지 전화임대료가 포함되었는지아닌지 알수없게 수신료란 단일항목으로 묶어서 29,470원을  꿰맞춰놓았습니다 2011년10월청구한달 거래원장내역대로보면 수신료26,800원 부가세2,680 수납금액 29,470원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제가 소비자고발센터에 도움을요청한건 돈몇천원때문만이 아닙니다 아무말없이 3년간 묵묵히 이용했는데 요금을 바가지씌우려고했던점이 더욱화나게합니다 계산하기앞서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가는점은 2010년6월30일 집전화가 철수되었으므로 당연히 감액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 월28,600원보다 1,180원 많아진 29,780원이 매월이용요금으로 청구되었는지 이해할수가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집전화철수(2010년6월30일)후 계약서상 월28,600원보다 많은 1,180원 올라간 증액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명하고 정산할 것을 티브로드(노원방송)요구하려합니다 60대노인의 답답함을 좀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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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를 이용하시어 사용하시는 결합상품의 이용요금이 부당하게 부과가되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용요금의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의 부당한 이용요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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