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학원 3개월 등록후 운동 시작전 환불요구시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학원 3개월 등록후 운동 시작전 환불요구시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현경
  • 조회수 : 818회
  • 작성일 : 12-03-18 13:24:04

본문

2011년 9월 20일 쯤 스포츠센터(스카이 스포츠센터)에 3개월 수강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운동할 시간이 안될거 같아 시작전에 환불을 요구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 학원 회칙에 등록후 10일 지나서 환불이 안된다고 거절 당했습니다. 제가 운동 시작전 이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카드결제일 10일이 지나서 안되고 등록일은 카드 결제일이랍니다... 결국 운동은 하루밖에 가지 못했고 3월 21일이 운동마감일 입니다.. 그 학원에서 자기 마음대로 정한 회칙을 회원들에게 사인하게 하고  그것을 빌미로 정당한 권리를 막는 것이 억울해서 피해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의 규정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업체에 부당함 느끼시겠습니다. 체육시설업에서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개시일 이전에는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실제 운동을 제대로 못한 점은 이해되나 이용기간이 끝나가는데에 대한 회비를 반환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겠으며, 이전에 해지 거부한 행위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상 법률에 규정된 해지권을 거부하는 경우 무효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주장하는 해지 거부는 인정받기 어려우니 이점을 통해 이의제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320 기타 소형섭 2012-05-08
39319 생활용품 최창윤 2012-05-08
39317 기타 최성연 2012-05-08
39315 생활용품 박미선 2012-05-08
39314 기타 유진영 2012-05-08
39312 서비스 김준동 2012-05-08
39311 자동차 우정한 2012-05-08
39307 생활용품 최동건 2012-05-08
39305 통신 이용호 2012-05-08
39304 서비스

처리

**
조복숙 2012-05-08
39288 해결&감사글 허미희 2012-05-08
39286 서비스 강미란 2012-05-08
39285 휴대전화 박정수 2012-05-08
39278 기타 무니 2012-05-08
39274 생활용품 전효주 2012-05-08
39272 생활가전 서윤진 2012-05-08
39271 휴대전화 김경근 2012-05-08
39270 서비스 윤예준 2012-05-08
39269 기타 최영석 2012-05-08
39268 휴대전화 이충걸 2012-05-08
39267 휴대전화 이충걸 2012-05-08
39266 생활용품 김은아 2012-05-08
39263 생활용품 최두은 2012-05-08
39262 서비스 이미소 2012-05-08
39260 기타 황보관 2012-05-08
39259 휴대전화 김시열 2012-05-08
39253 통신 이지은 2012-05-08
39249 휴대전화 황준하 2012-05-08
39247 기타 손영주 2012-05-08
39246 생활가전 아무개 2012-05-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