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분실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모텔 분실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희선
  • 조회수 : 166회
  • 작성일 : 12-04-04 16:46:01

본문

수원 인계동에있는 모텔이용했는데
퇴실중에금목걸이 탁자에 두고나왔어요
카운터있는분도 내일 전화하신다구하고
전화도없고
다음날 제가 다시 전화했더니
분실물없다고
너무 본인과 상관없다는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분실물 찾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모텔에서 금목걸이를 분실하셨는데 분실물이 없다면 제대로 확인해주지않고 있어서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상법 규정에 의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기탁받은 물건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객으로부터 기탁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했다 해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때의 보상은 구입가가 아닌 현재의 잔존가치의 보상입니다. 사업소에서 분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과실이 있어 보이므로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해 보시고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283 기타 박경예 2012-03-28
27282 건설 박혜란 2012-03-28
27281 기타 박경예 2012-03-28
27280 생활가전 한윤주 2012-03-28
27279 digital 이주은 2012-03-28
27278 기타

처리중

운동화
손현옥 2012-03-28
27277 기타 이인아 2012-03-28
27276 건설 권영한 2012-03-28
27275 통신 이은정 2012-03-28
27274 생활용품 오형수 2012-03-28
27273 통신 이은정 2012-03-28
27272 기타 이지혜 2012-03-28
27271 digital

처리

**
양재홍 2012-03-28
27269 생활용품 장진 2012-03-28
27262 digital 권오복 2012-03-28
27261 digital 안상용 2012-03-28
27259 digital 방청 2012-03-28
27250 기타

처리중

운전학원
윤선주 2012-03-28
27246 건설 선민희 2012-03-28
27244 건설 김미광 2012-03-28
27241 기타 원은진 2012-03-28
27240 건설 조재만 2012-03-28
27238 digital 이예지 2012-03-28
27236 digital 김만철 2012-03-28
27235 기타 김미경 2012-03-28
27234 식음료 박혜연 2012-03-28
27233 유통 정은주 2012-03-28
27232 기타 황보영 2012-03-28
27229 식음료 임헌성 2012-03-28
27223 기타 김광식 2012-03-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