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 후 입금했으나 연락두절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 후 입금했으나 연락두절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12-04-02 13:44:08

본문

안녕하세요.

3/22에 쇼핑몰 미야에서 구두를 한켤레 주문했습니다.
배송비 포함하여 41,500원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계속 배송전으로 뜨더라구요.

전화를 해도 받질 않고 글을 남겨도 답변조차 없고..

온라인쇼핑몰 소비자감시단에 신고를 하니
그 날(3/29)에서야 전화가 오더군요. 제품이 입고지연 상태라 배송을 못했다고
언제 들어오는지 봐서 3/30 오후1~2시 사이에 전화주겠다구요.
그조차 안되면 4/2에 연락주겠다고..

연락 안왔습니다. 여전히 전화 안받구요..


이젠 상품 받고뭐고도 없이 그냥 환불받고 싶네요.. 환불도 아니죠. 상품을 못 받았으니..
결제취소하고 싶은데
올앳에 전화해도 결제취소는 안해주고. 쇼핑몰은 아예 전화 자체를 안 받고..
미치겠습니다 정말...



게시판가보니까 저처럼 상품 못받고있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닌 것 같네요.
이 쇼핑몰 어떻게 제재 불가능할런지요?? ㅠㅠ.. 결제취소도 하고 싶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구두구입후 오랫동안 미배송이라 취소하고 싶으신데 연락이 되지않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카드결제취소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이 정해진바없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락 두절된 인터넷쇼핑몰 피해보상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020 생활가전 이우진 2012-03-27
27019 건설 주현 2012-03-27
27018 기타 신은희 2012-03-27
27017 기타

처리중

환불거부
홍유진 2012-03-27
27016 기타 신아름 2012-03-27
27015 digital 김나연 2012-03-27
27014 식음료 권용범 2012-03-27
27013 digital 김나연 2012-03-27
27005 digital 박효정 2012-03-27
27004 통신

처리중

자동결제
윤지영 2012-03-27
27002 식음료 배상이 2012-03-27
27001 기타 정애리 2012-03-27
27000 식음료 배상이 2012-03-27
26999 식음료 안승완 2012-03-27
26998 생활가전 배은정 2012-03-27
26995 식음료 박남호 2012-03-27
26993 생활용품 황범석 2012-03-27
26991 기타 김희정 2012-03-27
26989 기타 박수정 2012-03-27
26988 기타 오현아 2012-03-27
26987 식음료 김광호 2012-03-27
26986 통신 김진영 2012-03-27
26985 digital 이창열 2012-03-27
26984 기타 최서연 2012-03-27
26983 건설 이다해 2012-03-27
26982 식음료 안승완 2012-03-27
26981 기타 이은경 2012-03-27
26980 통신 이찬선 2012-03-27
26979 건설 최다경 2012-03-27
26978 기타 김순애 2012-03-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