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에서 금을 판매했는대 과대광고에 허위사실로 환불 받으려하는대 연락이 없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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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홈쇼핑에서 금을 판매했는대 과대광고에 허위사실로 환불 받으려하는대 연락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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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인백
  • 조회수 : 163회
  • 작성일 : 12-04-02 13: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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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티브방송을 틀게됐는대 마침 순금을 판매하더군요
시간도 마감시간 촉박하고 작년이맘때보다 싼가격이라고 마구 선전을 해대길래
일단 회사 얼굴도 있고 금시세도 잘 모르고 사게 됐느대
30g 두꺼비를 팔더라구요 구 8돈 하면서...사은품으로 18k 아기반지 1.1g같이오구요
막상 받고보니 너무 가볍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에 금시세 금 단위 알아보니까
8돈을 285만원에 파는대 신한카드 할인 받아서 265만원에서 몇천원빠지는 금액 결제를 하고보니
너무 금 온게 용량도 부실하고 바가지쓰고 사기당한 기분이 들어서
전화 해서 반품요청을 했더니 반품이 안된다면서 담당직원이 전화를 하겠다는데 연락도 없네요
인터넷보니 롯데 홈쇼핑에 사기판매도 많고 불만도 아주 많더군요
반품하고 환불받을수있는지요??
 참고로 오늘 살때 금시세는 24만원정도이구
결과적으로 제가 73만원을 더 주고산셈이네요
이해안가는대 이거 사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4/2일 반품으로 처리완료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에서 구입하신 순금의 용량이 부족하여 반품요청했는데 불가하다며서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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