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핑몰 판매자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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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진호
- 조회수 : 197회
- 작성일 : 12-03-27 17: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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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가 기재되어있지않아 연락을할수없어
사이버수사대에 문의해보기도 하고 소비자상담센터 전화상담을통해해보려고도했지만
서로 미루시는통에 글을남김니다.
입금을한 은행을 통해서 알아보려 몇몇분의 상담원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연락을취해보길 부탁드렸지만
전화를 자꾸 끊는다더군요 신호가 끝까지가는게 아니구요 저는 연락처를 알지못합니다
은행측에선 알려줄수가없다는 관계로..
돈을 돌려받더래도 절차가 예금주가 전화상으로 동의를 해주어야 가능하다는데
어떻게해야 돈을 받을수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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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물건주문후 입금하셨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니 매우 난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체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