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비자를 우롱하는 동춘동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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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정
- 조회수 : 272회
- 작성일 : 12-03-24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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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월한달 이마트 우수고객께 드리는 10~50%까지 할인되는 쿠폰북을 받았습니다.
롯데 몽쉘 카카오 384g이 3월 15일 목요일부터 3월 21일 수요일까지 30% 할인쿠폰이 있어 3월 19일날 본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12개입짜리 한박스 3960원 그것을 두박스를 구입하여 7920원에 에누리 2380원을 해 5540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흡족한 마음이 들었고 이런 불경기에 이마트가 소비자들을 생각해주는 것만같아 무척이나 고마웠고 이마트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3월 24일 토요일 그 신뢰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마트를 갔는데 롯데 몽쉘 카카오 제품이 할인했을때와 맞찬가지로 12개입짜리 한박스를 2770원 으로 판매를 하고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없었습니다.
이마트 우수고객이라고 칭하며 할인쿠폰을 보내주었는데 결론은 본가격을 고대로 받아 소비자를 우롱을 한것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렇게 받을거 다 받으면서 소비자들을 눈속이면서 우롱하는데 쿠폰 속에 있는 나머지 것들은 또 어떻게 믿을수가 있겠습니까.
뉴스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서 설마설마 했는데 이마트가 이렇게 뒤통수 칠지 몰랐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일이 없도록 적법한 조취 취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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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소비자 기본법상의 분쟁에 대해 답변, 중재, 기사보도 등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보주신 내용에서 소비자를 속이는것 같은 업체의 운영에 분통하실 것 같은 마음 이해되오나 업체 운영방식의 불만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서 중재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내용은 업무가 재개되는 월요일 해당 업체에 전달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쿠폰할인과 관계없이 할인행사가 돼서 이해하기 힘드셨다고 봅니다. 업체 측에 내용확인결과, 좀 더 많은 고객분들이 할인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날짜에 차이를 뒀다고 알려오셨습니다. 기사보도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