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달 짬뽕먹고 그속에 있던 조개껍질이 목에걸려 병원갔는데 보상방법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윤옥
- 조회수 : 297회
- 작성일 : 12-03-24 06:24:35
본문
짬뽕속에 있던 조개 껍데기가 식도로 넘어가 병원 응급실에가서 위내시경으로
식도에 박혀있던 조개 껍데기를 꺼냈습니다.
병원 치료비가 13만원이 나왔는데 해당 중국집에 배상 책임이 있는가요?
- 이전글옵티머스 3D 수리중 LG서비스센터의 횡포 12.03.24
- 다음글모바일 게임 회사 아이템 판매 요금 철회 12.03.2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조개 껍질이 이물질이 아닌 식재료로 판단되며 소비자도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기에 업체측에 손해배상 요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