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엄마라는 사이트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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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옥희
- 조회수 : 335회
- 작성일 : 12-03-23 09: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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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넘게 기다리다 지쳐 또 어렵게 통화를 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 이번에는 오히려 그 쪽에서 큰소리를 치며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입니다 .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사기치는 울엄마라는 사이트를 수사해 줄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벌써 한 달이 훨씬 넘게 맘고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저처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또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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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업체측의 배송지연과 그에 따른 환불 요청에 환불마저 지연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환급요청시기와 환급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