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기검사 .정기점검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정기검사 .정기점검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말숙
  • 조회수 : 259회
  • 작성일 : 12-03-21 11:58:09

본문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지금의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정기검사,  점검에 대한 안내가 오면 하는 줄 알았는데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에야 위반과태료 처분사전 통지서가 와서 너무나 당황하였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검사일 등록증만 보고 있지는 않으므로 많은 시간이 지나 위반과태료가 첨부되는 너무나 억울하고 속이 상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30만원이라니 너무나 억울하네요. 차량사업소에도 이날을 기다린것같아 더욱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시어 과태료가 부과가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35조(업무)에 의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피해구제기관의 처리대상에서 제외되어 본원에서 직접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에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거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02-313-0114)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789 기타 박은영 2012-03-27
26788 생활용품 장재순 2012-03-27
26786 기타 박은영 2012-03-27
26776 기타 오누리 2012-03-27
26772 통신 이승호 2012-03-27
26764 통신 홍인성 2012-03-27
26763 기타 이서연 2012-03-27
26758 생활용품 박성은 2012-03-27
26754 해결&감사글 김은영 2012-03-27
26753 자동차 김진욱 2012-03-27
26751 건설 허원녕 2012-03-27
26746 기타 김지은 2012-03-27
26745 기타 신애숙 2012-03-27
26742 생활가전 이재휘 2012-03-27
26739 기타 신애숙 2012-03-27
26737 생활가전 이경우 2012-03-27
26722 건설 이광 2012-03-27
26720 통신 김은영 2012-03-27
26714 기타 김민정 2012-03-27
26711 기타 이지은 2012-03-27
26709 자동차 지양근 2012-03-27
26706 기타 유진명 2012-03-27
26705 통신 최인식 2012-03-27
26702 통신 김민지 2012-03-27
26692 통신 송봉석 2012-03-27
26688 유통 김성진 2012-03-27
26687 건설 김일중 2012-03-27
26686 digital 황민수 2012-03-27
26685 통신 조현순 2012-03-27
26684 기타 이일성 2012-03-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