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부식관련 보수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차량부식관련 보수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동원
  • 조회수 : 445회
  • 작성일 : 12-03-10 15:37:23

본문

차량부식관련입니다.
카니발2  2010년 2월식인데,무사고에 외부충격이나 접촉이 전혀없는차량인데 차량표면이 부분적으로 부식되어 부분적 보수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엔 보증기간이 초과되어 안된다고 하다가 나중엔 차량사고로 의심해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차량부식관련은 어떻게 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아자동차측에 보낸자료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가 외부충격이나 접촉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차량표면이 부식이 되어 A/S요청했는데 보증기간초과로 거부하고 있어서 답답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차량의 부식은 도장이나 실링작업 불량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염분이 많은 곳에서의 주행 또는 외부충격에 의한 방청면의 크랙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는 유상수리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020 생활가전 이우진 2012-03-27
27019 건설 주현 2012-03-27
27018 기타 신은희 2012-03-27
27017 기타

처리중

환불거부
홍유진 2012-03-27
27016 기타 신아름 2012-03-27
27015 digital 김나연 2012-03-27
27014 식음료 권용범 2012-03-27
27013 digital 김나연 2012-03-27
27005 digital 박효정 2012-03-27
27004 통신

처리중

자동결제
윤지영 2012-03-27
27002 식음료 배상이 2012-03-27
27001 기타 정애리 2012-03-27
27000 식음료 배상이 2012-03-27
26999 식음료 안승완 2012-03-27
26998 생활가전 배은정 2012-03-27
26995 식음료 박남호 2012-03-27
26993 생활용품 황범석 2012-03-27
26991 기타 김희정 2012-03-27
26989 기타 박수정 2012-03-27
26988 기타 오현아 2012-03-27
26987 식음료 김광호 2012-03-27
26986 통신 김진영 2012-03-27
26985 digital 이창열 2012-03-27
26984 기타 최서연 2012-03-27
26983 건설 이다해 2012-03-27
26982 식음료 안승완 2012-03-27
26981 기타 이은경 2012-03-27
26980 통신 이찬선 2012-03-27
26979 건설 최다경 2012-03-27
26978 기타 김순애 2012-03-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