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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기관 관련 고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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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채영
  • 조회수 : 200회
  • 작성일 : 12-03-30 01: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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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소재지의 미앤미 피부과(해당 지역에 1곳 임) 관련 내용입니다.
처음에 가서 상담을 받고, 예약을 하면서 선결재를 했습니다.
이 선결재에 대해 진료 취소시 소비자가 배상해야할 어떠한 의무도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예약후 나중에 일부 병원을 더 알아보니
이놈에 병원이 바가지 엄청 씌우고 사기친(?)걸 확인하고는
취소를 전화로 요청하였으나 뭐, 확인서를 써야되니 어쩌니 말도 안되는 소리 지껄여대서
카드회사 철회요청해서 확..처리해버릴려다가 굳이 또 찾아갔습니다.
뭐 접수받는 사람이 카드 결재 취소만 처리하면 되는것을 20,30분을 기다리게하고
상담했던 사람이 기다리라고 한다는 소리만 지껄여대고,
손님이 거기에 불만을 갖고 투덜대는데 의사라는 넘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쳐다보고
기어 들어가버리고,,
결국 한참뒤 상담하는 담당자와 이야기 해 보니, 아직 진료를 한번도 안받은거면
전화로 해도 되는데 진료 기록을 자세히 안보고 오라그런것 같다는 소리를 기껄이고..
바쁜사람 오라가라한데도 모자라 카드 취소하게 되면 그날 진료비를 오천원 내야된다는
별 거지같은 소리를 다해대는 겁니다..
의사라는 넘이 진료는 무슨 환자가 레이저랑 뭐뭐 하고 싶다니깐 차트에 끄적 대다가
상담사랑 이야기 하라고 내보내 놓고 그 딴것도 진료라고 돈을 받아쳐먹는 건지
그런 의사는 나도 하겠네....
더러워서 주차비 냈다생각하고 오천원 던져줬지만,  피부과 병원의 이런 장삿속...
어찌 제제조치 할 게 없는 건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피부과에 예약금지불후 비싼것같아 취소요청 했는데 불친절한 태도로 취소할경우 진료비를 납부해야한다고 하여 매우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예약금을 지급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예약금(또는 계약금 등)은 본 계약 해제시 동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통상적으로 총금액의 10% 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설명드린 범위 내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면 병원 측에서 예약금의 환급을 거절한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병원 측과 원만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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