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헬스장 퍼스널트레이닝 피해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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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수진
- 조회수 : 264회
- 작성일 : 12-03-27 14: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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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도 안가서 반값정도로 큰 할인을 하였고 어이가없어 따져물어 6개월을
더 받았습니다. 이후 공짜 트레이닝(2번)을 받고 나서 트레이너와 상담을 통하여
3개월 안으로 10킬로를 빼주겠다고 하고 이후 빠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1년동안(빠질 때까지) 케어를
해주시겠다는 조건하에 180만원을 주고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계약서는 헬스장에서 만든 계약서라 이후 안빠질 시에 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이게 큰 문제입니다.) 아무튼
시키는 대로 하였지만 쉽게 빠지지 않았고(2~3킬로감량-근육량은 전혀 변화 없었음) 이후 케어를 받으면
되겠지 하여 너그럽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3개월 종료가 될 쯤 트레이너분께서 헬스장(대표와 실장)과의
문제가 많은 이유로 그만두셨습니다.(거기있는 트레이너분들 다 바뀜-짤리거나 그만둠)
케어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화가 났습니다. 운동도 안되고 사기당한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개월을
쉬었고 이후 다시 오니 새로운 트레이너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너에게 사정을 말하며 제 자료를
보여주었고 (변화없는 인바디검사내용) 이후 팀장님이라는 분이 담당트레이너를 정해주시고 주1회이상
케어를 봐주시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4월까지 할부를 내야 해서 4월이후에 트레이너가 바뀌지 않고 오래하면 또 트레이닝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랬는데!!......또 헬스장 사장이 트레이너를 짜르셨습니다.
(이유도 트레이너간에 이간질적인 내용이 오갔고 사이가 좋지 않아 짤라버렸습니다.)
결국 그 담당 트레이너에게 받은 회원들 중 다른 사람들은 환불을 요구 하는 상태이며 저역시
두번 사기 당한기분에 화가 나 보상을 받아야 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계약기간내에 트레이닝은 다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가 고민입니다. 그러나 예전트레이너와 현재 트레이너와 연락은 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세울 수는 있지만 이것은 법정에서나 가능한데 ....
그렇게 법정까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운동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며 빠져나가는 돈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무엇하나 남은 것도 없이 저는 큰 손해를 보게 된 기분입니다.
이런 점과 상황을 통해 저는 피해보상과 불만처리의 권리 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
큰 증거없이 제가 여기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돈거래같은 것이 무서워졌습니다.
이제 믿고 거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정신적으로도 깊은 고민이며 스트레스로 요즘 머리가 마구빠집니다.
새사람 되보겠다는 다짐이 그 변화한번해보자는 것이 큰 절망으로 바뀔 줄이야 .
너무나 말이 달라지는 헬스장. 트레이너와 문제 있다고 회원들 생각안하고 마구 짤라버리는 헬스장.
어떻게 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ㅜㅜ
없게 되어 어이가 없었고 이후 새로 들어온 트레이너에게 상담하여 환불은 받지 않고 주1~2회 트레이닝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여 믿고 따랐는데 얼마전에 이번트레이너도 헬스장(대표와매니저)에서 이간질등 여러이유로 강제로 짤리는 바람에 저는 또 트레이닝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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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휘트니센터 이용중 개인트레이팅의 사정으로 레슨을 받지못하시게 되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소비자귀액)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내용증명(14일이내 발송)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주소확인이 안되시면 확인된 날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