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TV 유통기한은 1년 6개월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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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상진
- 조회수 : 303회
- 작성일 : 12-03-17 11: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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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CD TV 40인치 제품을 2008년 8월에 구입을 해서
2010년 10월 경에 약 14개월 만에 LCD 패널이 고장이 나서 유료 AS를
이십만원쯤 주고 받았습니다
이건 그렇다고 쳐야죠
제가 이해를 해야죠
아무리 비싼 제품이라도 아무리 초 일류기업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제품이니깐,, 고장이 날 수도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요놈이 TV가 2012년3월 또 패널이 나갔습니다
약 15개월 만이네요
이번에는 사십만원 가량을 내라고 하네요
아니 TV의 생명인 패널이
1년 반도 못 버티고 고장이 나고 계속해서 유료 AS를 받아야 하는게
정상적이라고 생각 되십니까
이렇게 단기간에 요놈이 TV의 패널이 고장 나는 것은 제품 혹은 부품에
문제가 있는게 분명한데도
계속해서 돈을 받고 AS를 해줄 수 밖에 없다고 초 일류 大 기업에서
똥싸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TV라는 것이 일반 서민들이 일년반에 한번씩 바꿀 수 있는 전자제품 입니까?
1년 4개월,혹은 1년 5개월 만에
반복적으로 주요 부품이 고장이 나는 것이 상식저으로 맞다고 생각 되십니까,,?
제품,혹은 부품에 문제가 있으면
내부 규정이니 뭐니 ,,소비자 보호법이니 뭐니 ,, 핑계되지 말고
그것을 당당히 인정해야 하는 것이 초 일류 기업의 참 모습 아닐까 생각 됩니다
연일 삼성전자주가가 최고가 경신 어쩌고 저쩌고 방송에서 떠들고 있네요
이렇게 소비자 주머니에서 야금 야금 삥 뜯어서
이익 많이 내고 있는 초 일류 X 기업 “삼성전자”
대단 하십니다
삼성TV사실 분들은 1년5개월도 안되서 계속해서 TV를 바꿀 수 있는 돈 많은 분만
구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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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고가로 구입한 LCD, PDP TV가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 제보내용 관련하여 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강력하게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