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롯데마트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상섭
  • 조회수 : 1,845회
  • 작성일 : 11-11-24 16:03:54

본문

통신판매에있어 신용과 정직은 그야말로 생명이거늘 11월 19일자 방송으로  딤채 판매를 시행하면서
선택 사항으로 김치통을 8개씩 준다고 해 놓고 막상 배달 할때는 못준다고 합니다.
이런 사기,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억울해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김치냉장고 구매시 김치통을 준다고 광고를 하였는데 실제로 주지를 않다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하며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가능 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904 기타 박성우 2012-03-31
27899 기타 구조인 2012-03-31
27898 건설 권동기 2012-03-31
27895 기타 곽찬란 2012-03-31
27888 식음료 손경원 2012-03-30
27887 생활용품 유경자 2012-03-30
27886 기타 최수정 2012-03-30
27883 유통 심지은 2012-03-30
27882 digital 유동열 2012-03-30
27879 기타

처리

**
정혜정 2012-03-30
27878 생활가전 장승용 2012-03-30
27877 기타 황등록 2012-03-30
27876 통신

처리

LG U+
신동혁 2012-03-30
27875 기타 김희철 2012-03-30
27873 기타 윤하나 2012-03-30
27872 digital kjj1218 2012-03-30
27869 금융 임대용 2012-03-30
27864 생활용품 유성인 2012-03-30
27860 생활용품 최은심 2012-03-30
27858 생활용품 김남중 2012-03-30
27857 유통 박지훈 2012-03-30
27856 식음료 양덕용 2012-03-30
27855 통신 김재성 2012-03-30
27854 digital 전호영 2012-03-30
27853 통신 송병연 2012-03-30
27852 digital 전호영 2012-03-30
27849 기타 최동민 2012-03-30
27848 digital 김소민 2012-03-30
27847 건설 김성란 2012-03-30
27846 digital 김현영 2012-03-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