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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카오 게스트 하우스 에그하우스 라는 곳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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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고은
  • 조회수 : 843회
  • 작성일 : 12-04-20 12:28:29

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게스트하우스 한곳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네이버에 검색창에 마카오 게스트 하우스를 치면 에그하우스라고 뜹니다.

쿠팡이라는 쿠폰할인서비스업체와 거래한적도 있다고 뜹니다.

홈페이지와 까페를 보면 개별욕실, 아침조식, 픽업서비스등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올려져있고

그래서인지 금액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지 픽업은 받지도 못했고,

개별욕실은 전혀없었고, 아침조식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저 없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일반주택에 방하나 내어주고 자고 가는 것이였습니다.

식탁과 주방은 주인이라는 사람이 먹고 사는 그대로 음식이 벌여져있고,

욕실은 주인들쓰는 욕실 그대로 사용하는데 변기 뚜껑은 망가졌고, 샤워부스는 물이 막혀 내려가질않더군요

물과 음료제공이라는 문구도 분명 있는데 음료는 커녕 물한모금 구경한번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거실에 떡하니 잠을 자는 바람에 방안에 꼬박 갇혀서 화장실도 전전긍긍하며 다녀야 했어요

개설된 홈페이지나 까페의 내용과는 너무 달라서 기가찼습니다.

저와 친구는 여성입니다. 여성 두명이 가서 남성들이 담배를 피워대며 다니는 집안에서 잠을 잔다는게

수월한 일이 아니였습니다.  억울하거나 화를 내는 정도를 벗어나 더이상 이곳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외로 여행을 가는 여행객들은 실제로 볼수가 없기때문에 홈페이지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여러 곳의 게스트하우스들을 가보았지만 이렇게 사기치는 홈페이지의 게스트하우스는

처음겪는일이라 무섭고 두려워서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증거사진이라도 찍으려했으나, 남자들이 많은지라 혹시나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할수없었습니다.

에그하우스 라는 홈페이지나 까페등을 통해서 예약을 하였다가 피해를 입는 여행객들이

더이상 나오지않도록 조치를 치할수는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여행을 하시면서 이용하셨던 해당게스트하우스의 열악한 환경에 정말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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