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품을 파는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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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연범
- 조회수 : 212회
- 작성일 : 12-03-26 21: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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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20일경 해외배송상품 의류를 구매하기위해서 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1번싸이트에서 옷을구매하였습니다
해외배송상품이고 가격은 105000원 입니다
그리고 몇일뒤 저는 2번싸이트에서 같은 상품을 더욱싸게 파는것을 보았고
같은상품 78000원 자세히보던중에 두싸이트가 한개의 회사임을 알게되었습니다
더욱 저렴한 2번싸이트에서는 최저가라는 홍보로판매를 하고있었고 전화상 문의해보니 서로 다른회사란 말밖에 안합니다
제가 안양세무소에 확인까지 맞친상태입니다..
서로같은 회사이고 남매가운영한다는것까지요
아니면 둘중에 한곳은 허위로 사업장 주소지로 사용하고있다는것인데 이부분 철저한 진상조사부탁드립니다
같은회사임에도 이렇게 다른가격에 제품을판매한다는것은 세금포탈이라는 의혹도 있다는것이겠지요
이부분에있어서 배송을 취소하고 같이운영되는 2번싸이트의 독같은 제품을 구매하려면 3만원이라는 비용을 내야된다고합니다 물품가격차이는2만8천원정도 나는데말이죠 운영자의 이런횡포에 소비자가 봉이라는생각이듭니다
또 다른 가품의심글이구요 빨리 조사좀해주시고
정말 환불할경우에 해외배송비도 3만원 더 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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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똑같은 의류를 다른 사이트보다 비싸게 구입하셨다니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는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하며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밖에 없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저희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매업자의 탈세에 의한 부당이익에 관하여는 국세청 http://www.nts.go.kr/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또한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