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입주 반환금에 관한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사입주 반환금에 관한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kbj8114
  • 조회수 : 727회
  • 작성일 : 12-03-23 09:58:50

본문

1.저의 딸이 재수생으로 2012.3.4.일 학원공부를 위해 강남구 대치동 로얄숙사(02-539-****  김**
  018-223-****,010-2679-****)에 계약금 및 1개월선납 학사비 금1,400,000원을 통장으로 입금하고
  학사에 입주하였습니다.

2.그러나 딸이 학사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6일만에 사정을 관리인에게 알리고 짐을 챙겨 퇴실했습니다.

3.퇴실이후 학사비반환금에 대해  2012.3.22.오후에 여자관리인과 통화를 했으나 여자관리인은 남자관리인과
  내일 통화를 하라고 해 금일 2012.3.23. 오전 9:30분경 통화를 할수 있었습니다.

4.통화내용은 제가 남관리인에게 퇴실이후 학사반환금을 반환해 달라고 얘기하고 반환금액에 대해서 문의하자,
  관리인은 입금액 140만원 중 70만원을 선심쓰듯이 반환해주겠다고 하여,제가 소비자보호원이 통상적으로
  정해놓은 비율에 의한 금액을 반환해주는게 맞느냐고 문의하자,관리인은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면 입실당시
    "입사원서"에 서약을 했기에 한뿐도 돌려줄수 없다고 얘기해 제가 소비자고발센터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
    해도 이의가 없다고 하기에 문의하는 바입니다.

5.결론적으로 140만원 중 6일에 해당하는금액(관리인 30만원 및 입실비용 40만원을 차감하겠다 함) 및 조기
  퇴실에 따른 일정비율의 페널티를 적용한다 해도 입실 6일 비용에 70만원을 공제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민원을 제기하니 바쁘시더라도 사실확인 후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415 휴대전화 황준하 2012-05-16
41411 서비스 이예란 2012-05-16
41409 자동차 이성호 2012-05-16
41408 식음료 채유진 2012-05-16
41407 휴대전화 박은숙 2012-05-16
41403 식음료 채유진 2012-05-16
41402 기타 이현경 2012-05-16
41401 휴대전화 이세빈 2012-05-16
41400 기타 정미애 2012-05-16
41399 생활가전 노희승 2012-05-16
41398 기타 황창연 2012-05-16
41395 서비스 윤정열 2012-05-16
41394 유통 최선자 2012-05-16
41390 휴대전화 임현정 2012-05-16
41386 통신 주상일 2012-05-16
41380 기타 이미나 2012-05-16
41379 휴대전화 정춘옥 2012-05-16
41368 유통 김남선 2012-05-16
41362 통신 권보영 2012-05-16
41360 자동차 최민영 2012-05-16
41357 생활용품 박창석 2012-05-16
41356 기타 손창완 2012-05-16
41355 생활용품 이은비 2012-05-16
41354 생활가전 김선영 2012-05-16
41353 통신 황병국 2012-05-16
41352 식음료 이정민 2012-05-16
41351 digital 황용우 2012-05-16
41350 유통 이비아 2012-05-16
41349 기타 최광엽 2012-05-16
41348 휴대전화 조하나 2012-05-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