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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통신골목 -싼집찾다가열받아서 내가차린집-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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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창우
  • 조회수 : 347회
  • 작성일 : 12-03-21 16: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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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lte핸드폰을 구매했습니다.
구매할 당시 LG핸드폰으로 개통하면 3개월 후 3개월간 사용한 부가서비스 금액과 현금사은품을 합쳐서 179,000원을 통장으로 입금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인을 소개해주어 총  2대를 개통했는데.
2012년 2월 전화를 걸어 돈을 입금해달라고 하니 일주일 후 금요일에 입금해준다고 했습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아 다시 전화를 하니 2월 말에 돈을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2월말에 입금이 안되어 전화를 하니 3월 초에 넣어준답니다.
다시 3월 초에서 - 일주일 후...더 이상 약속을 미루는 것이 화가나서 엘지 본사에 전화를 했더니 확실하게 3월 16일에 돈을 입금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기다려라고 하길래
바보같이 또 기다렸네요..
또 다시 16일에 입금이 안되서 18일에 전화를 하니 젊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짜증을 내며 20일에 꼭 돈을 입금해준다고 송금담당자란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입금이 안되어 전화를 하니 23일 금요일에 입금해준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혹시나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저랑 비슷한 사람이 있더군요..
같은집에서 구매한 사람이었습니다.
엘지 본사에서는 그냥 돈 입금해주라는 이야기밖에 못한다고 합니다.
저랑 비슷한 피해를 보고 지금까지 돈 못받아서 화난 사람들이 아주 많을껍니다.
꼭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이 업체에 대해서 꼭!!!!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힘 없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화만내고 속상해하며 기다려야 하는겁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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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시고 처음 약속대로 부가서비스요금과 사은품대금을 입금해주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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