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크 프라이스(소셜커머스)가 소비자 우롱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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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메이크 프라이스(소셜커머스)가 소비자 우롱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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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상일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12-04-03 16: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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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50프로 할인 티켓을 판매하여서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길래 구매를 하였지만,
티켓을 사용할수 있을 때 쯤엔 매진이라는 명목하에 그 상품은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사용 티켓 환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티켓을 사용하지 않았고, 판매 홈페이지에도 미사용 티켓 환불이라는 구매 정보 포인트 표시가 되어있어서 유효기간이 지난후 20일 뒤에 자동적으로 90프로의 금액이 환불 되겠거니 생각을 하고 티켓을 사용하지 않았고,
20일이 훨씬 지났는데도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보니,
그 미사용 티켓환불 표시는 구매후 7일 이내에 환불상품에 대해서만
표시해 놓은것이라 하니 그것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미사용티켓 환불 불가라고 표시된 상품은 7일 이내라도 환불이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까?
7일 이내라면 미사용시 무조건 환불해 줘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미사용티켓 환불이라는 표시가 7일 이내 환불상품에 대해서만 표시한걸로 생각하는 소비자가 어딨겠습니까?
생 돈만 날리고 전혀 환불 받지 못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관련 자료입니다.
http://www.kmobile.co.kr/k_mnews/news/news_view.asp?tableid=IT&idx=36894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쇼핑몰쿠폰으로 제품구매하셨는데 매진으로 판매를 하지않는다고 하여 쿠폰에 대해서 환불요청을 했는데 기간이 지나서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소셜커머스 못쓴 쿠폰 70% 포인트로 돌려준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787)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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