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세탁문의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코오롱세탁소 ] 의류 세탁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철현
  • 조회수 : 1,112회
  • 작성일 : 13-11-30 11:50:03

본문

1. 코트를 드라이크리닝을 맏긴후 다왔을땐 이미 털및 색감이 탈색이 되어 왔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선 신고를 하라며, 아주 대처법이 배째라는군요.
이런경우는 어디로 어떻게 신고를 해야지 할수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356 건설 송영경 2012-05-04
38355 digital 김찬옥 2012-05-04
38354 기타 김진욱 2012-05-04
38353 기타 서숙진 2012-05-04
38350 기타

처리

**
송지혜 2012-05-04
38349 유통 이금희 2012-05-04
38345 기타 황보영 2012-05-04
38344 건설 엄진희 2012-05-04
38342 건설 최형락 2012-05-04
38339 건설 최창범 2012-05-04
38335 기타 곽미경 2012-05-04
38334 digital 김현호 2012-05-04
38329 기타 김경희 2012-05-04
38327 기타 문의자 2012-05-04
38321 생활용품 강용만 2012-05-04
38315 기타 김보라 2012-05-04
38310 유통 윤현정 2012-05-04
38309 유통 황숙경 2012-05-04
38308 통신 유진원 2012-05-04
38307 식음료 김나영 2012-05-04
38306 건설 최웅 2012-05-04
38305 생활가전 남기정 2012-05-04
38304 식음료

처리중

**
김인철 2012-05-04
38303 digital 심창용 2012-05-04
38302 통신 이종언 2012-05-04
38301 digital 조재영 2012-05-04
38300 식음료 우강희 2012-05-04
38299 생활용품 대학생 2012-05-04
38293 기타 정다이 2012-05-04
38291 기타 정다이 2012-05-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