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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옥자
  • 조회수 : 1,030회
  • 작성일 : 12-04-27 16: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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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에 청호나이스얼음 정수기를 현금가 340만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중 2012년7월에 고장으로 청호나이스A/S쎼타에 수리를 요청하여 기사방문후 정수기를 가져갔고 대처품으로 정수기를 가져다 놓고 수리가 안되어서 본사로 여러번 전화 하였으나 수리중이라는 얘기와 수리담당기사님이 수리되는대로 가져다주시겠다더  지난4월중순경에 다 고쳤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간 이었어여 가전이든 자가용이든 안쓰고 오랫동안 방치시 부품이 부식 되지 않겠습니까?
 제품수리가8개월이상 걸린다는게 말이나 되는건지?? 이건 그냥 방치했다가 폐기처분하긴 안되겠으니 가져오겠다는게 아닌지??
자기들의 잘못을 기사에게 돌리고 그만두었던 기사가 전화가와서는 자기가 다 물게 생겼다고 선처를 바란다는데  나는 본사에 고장신고를 한거지 기사에게 직접 수리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청호나이스에서는 기사가 그만두는 바람에 그리되서책임을지느라  수리비를 무상처리하고  1회 필터갈아주겠다고 하는데 .......
저의주장은 고친부분 말고 다른곳에 고장이나면 2년동안 책임보상해 달라고 했습니다(부식이 될수 있으니 ..그리고 물을 다루던거니 ...말입니다 
그랬더니 청호나이스 법무팀이라면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대처품으로 쓰고 있는 정수기가 랜탈용 이라서 그걸 제가 안준다고 했다고 법적으로 하겠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황당하더라구여  그래서 신고 하게 되었습니다
어떡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해당정수기의 하자로 수리를 의뢰하셨는데 해당업체의 수리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관련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여러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몸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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