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넷 공부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푸르넷 공부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수
  • 조회수 : 1,318회
  • 작성일 : 11-12-05 14:40:22

본문

아이를 공부방에 다닌것이5개월입니다.
공부방에 다니기전 성적은 반평균 정도의 성적이였습니다.
공부방엘 다니고 시험을 2번 보았는대요,
점 점 하락하여 지금은 반에서 꼴등입니다.
공부방에 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더 좋은 성적을 기대 하기때문이죠,
그런대 성적이 점점 떨어지고 반에서 꼴찌를 한다면,
누가 보내고싶겟습니까, 해서 6개월째는 그만 두었는대요.
문재는 수업료을 카드로 6개월 단위로 결재을 해버렸다는겁니다.
해서 한달치 수강료를 환불처리 요청했더니 안됀다는군요,
재가 먼저 6개월 단위로 결재 요청 한적도 업고, 카드로 결재 한다고 하니
그쪽에서 카드로 결재 하려면 6개월치를 한꺼번에 하라고 하기에
그러라고 햇는대, 이재와서는 1개월치 수강료는 환불이 안됀다고 하내요.
그래서 개약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5일걸려 보내왔는대요,
개약서 일어보니깐 결재후 14일 이내에 환불 요청 가능 하더라고요..
개약서 상에는 한달 교육비 110,000원 이라고 써있더라고요..
해서 전화했더니 이재는 계약서가 옜날것이여서 안됀다고 하는겁니다.
우리가 계약한 계서와는 다른 계약서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돼는 이야기를 개속 하는대요..
재가 정말 화가나는거는요..  작은 회사도 아니고,
금성출판사에서 하는 겄인대요,
본사는 모르니 지사와 이야기 하라고 하고 지사는 환불 안됀다고하고...
참 어이없내요...
이럴때는 본사가 중재역활 해야 하는대 무조건 모르쇠 로 일관하고있습니다...
참 한심하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공부방 중도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거 개시일 이전에는  이용금액 전액 환급이며 개시일 이후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이내인 경우 계약기간 1/3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경과 전엔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이후에는 미환급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968 기타 황성이 2012-03-31
27963 기타 손용혁 2012-03-31
27962 생활가전 이혜선 2012-03-31
27961 기타 김수희 2012-03-31
27959 자동차 황의근 2012-03-31
27956 생활용품 문정선 2012-03-31
27955 기타 정인성 2012-03-31
27954 digital 김원규 2012-03-31
27953 건설 조하나 2012-03-31
27952 기타 김범휘 2012-03-31
27951 기타 이종민 2012-03-31
27950 기타 최연화 2012-03-31
27949 해결&감사글 김종백 2012-03-31
27948 기타 송한슬 2012-03-31
27947 기타 윤여신 2012-03-31
27946 기타 강성철 2012-03-31
27945 식음료 송점학 2012-03-31
27944 기타 윤하나 2012-03-31
27943 digital 이유림 2012-03-31
27942 건설 이지은 2012-03-31
27941 기타 이지훈 2012-03-31
27940 기타 신민우 2012-03-31
27939 자동차 이춘병 2012-03-31
27938 건설 이시찬 2012-03-31
27937 건설 허기행 2012-03-31
27936 digital 양홍렬 2012-03-31
27935 건설 김종백 2012-03-31
27934 기타 김나현 2012-03-31
27933 기타 김은영 2012-03-31
27932 기타 최슬아 2012-03-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