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 가가 인터파크 티켓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레이디 가가 인터파크 티켓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혜영
  • 조회수 : 710회
  • 작성일 : 12-04-22 15:14:19

본문

영상물 관리 위원회 결정에따라 4월27일 레이디가가 공연의 18세이하 관람이 금지되어 제가 우리 아이와 아이친구들의 티켓을 산것을 환불하려고 오늘 (4월22일) 인터파크에 전화를 했습니다. 분명히 수수료없이 전액 환불이라고 인터넷상으로 알려저 있었는데 20%씩 수수료를 내라고 하면서 세 장에 해당하는 6만3천원을 내게 했습니다. 이미 전액환불기간이 지났다는식으로 말을하네요. 그러나 전액환불기간을 인터넷상 어디에도 올리지않았고, 소비자들에게 알려주지도않았고, 또 아직 공연날이 일주일이나 남았는데도 말입니다. 우리아이와 저는 혹시 세계에 유래가없는 어의없는 영상관리위원회의 결정이 혹시 변복될 가능성이 있을까해서 기다렸던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20% 수수료를 내는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연을 취소하고싶었던것도 아니고, 타의에의해 못가게된 것이고해서 주체측에서 수수료를 받아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수료를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이없을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가수의 공연티켓을 전액환불 해준다고 안내되어있는데 수수료 공제후 환불처리가 되어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518 자동차 박은성 2012-04-17
32517 통신 강선미 2012-04-17
32516 금융 진중기 2012-04-17
32515 식음료 조기호 2012-04-17
32510 digital 안소윤 2012-04-17
32508 생활가전 정은하 2012-04-17
32501 통신 정경호 2012-04-17
32500 기타 강수화 2012-04-17
32498 건설 전동진 2012-04-17
32495 자동차 이상준 2012-04-17
32490 digital 신희선 2012-04-17
32488 유통 허승훈 2012-04-17
32486 건설 최용두 2012-04-17
32482 건설 박서용 2012-04-17
32481 통신 최정주 2012-04-17
32480 자동차 유용상 2012-04-17
32473 기타 채민정 2012-04-17
32471 기타 이안나 2012-04-17
32470 유통 안중현 2012-04-17
32469 기타 임홍진 2012-04-17
32468 기타 임홍진 2012-04-17
32467 건설 김진희 2012-04-17
32466 생활가전

처리

**
이득해 2012-04-17
32465 생활가전 권영석 2012-04-17
32464 건설 박용의 2012-04-17
32462 기타 양화선 2012-04-17
32461 통신 김영윤 2012-04-17
32460 통신 김영윤 2012-04-17
32459 기타 양소정 2012-04-17
32458 기타 김종철 2012-04-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