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코웨이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웅진 코웨이 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선미
  • 조회수 : 175회
  • 작성일 : 12-04-04 11:08:08

본문

웅진 코웨이 고발 합니다..
정수기 사용 하는 고객 입니다.
5년 이상 사용하여 맴버쉽 이용 고객 입니다/
탈퇴 하려고 하닌깐 월 초 라는 이유로 한달 이용료 납입 해야 한다구 하네요..
부당 한 처리 인것 같아요..
회사 이익만 우선 으로 하는 웅진 코웨이 회사  부당합니다..
고객 보다는 회사이익이 우선인 기업  시정 해야 된다구 생각 합니다..
이런 피해가 입지 않도록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부당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정수기 탈퇴할려고하는데 월초라서 한달이용료 납부해야한다고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수기 계약해지 시 의무 사용 기간은 없고 임대차 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임대차 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551 digital 김민주 2012-03-29
27550 통신 강미희 2012-03-29
27549 해결&감사글 고광천 2012-03-29
27548 digital 김기윤 2012-03-29
27547 기타 박덕자 2012-03-29
27546 기타 윤영미 2012-03-29
27545 통신 허영훈 2012-03-29
27543 건설 DK온라인 2012-03-29
27542 건설 허미선 2012-03-29
27532 생활가전 김희정 2012-03-29
27526 기타 김현아 2012-03-29
27525 건설 손희숙 2012-03-29
27524 통신 유무혐 2012-03-29
27523 digital 이성훈 2012-03-29
27522 식음료

처리중

우유배달
이미희 2012-03-29
27520 통신 김인중 2012-03-29
27518 생활용품 김광진 2012-03-29
27514 생활용품 이혜경 2012-03-29
27511 건설 이호재 2012-03-29
27509 기타

처리

의류
정경진 2012-03-29
27508 통신 양정순 2012-03-29
27507 digital 장은혜 2012-03-29
27506 생활용품 우민지 2012-03-29
27505 digital 장은혜 2012-03-29
27504 기타 김은진 2012-03-29
27494 digital 고광천 2012-03-29
27493 건설 조록수 2012-03-29
27491 자동차 김병수 2012-03-29
27490 기타 김동현 2012-03-29
27488 기타 신아름 2012-03-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