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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내 안전사고 (이스타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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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준석
  • 조회수 : 507회
  • 작성일 : 12-07-03 11: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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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7일 1시 김포발 제주행 이스타항공 ZE 215편을 타고 제주공항에 도착하여 기내에서 발생한 신고인 (이준석) 의 배우자(피해자)에게 일어난 안전사고와 관련한 신고입니다.

2시 경 제주공항에 도착하여 피해자는 안전벨트도 풀지 않고 자리에 앉아있는데 다른 승객이 (가해자) 오버헤드빈에서 짐을 내리다가 카메라 삼각대를 떨어뜨려 그 삼각대가 사고자의 눈부위에 떨어졌습니다 (삼각대의 쇠 부분에 맞음).  갑작스럽운 사고에 놀란 상황에서 일단 항공기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신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일단 공항내 의료센터로 간 후에 근처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습니다.  X-Ray 및 CT촬영검사결과 다행히 뼈나 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나 피해자는 이후에도 두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고당시 항공사에서 조치를 어찌할 바를 몰라하였고 항공사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생각도 못하고 있어서 신고자가 항공사 직원이 병원으로 동행할것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이스타 항공의  하청업체 직원이 동행하였습니다 (항공사 직원이 아닌 하청업체 직원이 동행함). 

또한 사고당시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에게 신상정보를 요구하였으나 항공사에서는 피해자측에게 항공사측에서 가해자의 정보를 항공사에서 가지고 있으며 처리를 하겠으니 일단 진료센터로 옮겨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며 가해자를 그냥 보냄으로 피해자측에서 사고당시 가해자 정보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 사고자 측에서 항공사측과 통화를 하니 그제서는 가해자의 정보를 줄수 없다고 발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수차례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이스타 항공 제주지점) 사고처리를 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항공사에서는 항공기가 비행중에서 오버헤드빈에서 짐이 떨어져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 지상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이 없고 항공사에서는 오버헤드빈내의 짐의 적재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며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각종 비행기를 타면서 항상 보았던 것이지만, 오버헤드 빈을 닫기 전에 승무원이 확인후에 오버헤드빈을 닫도록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버헤드빈이 열린후에 물건이 떨어져서 승객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것인데, 가해자가 짐을 뺄 당시 삼각대를 빼려다가 떨어진것이 아니며 다른 짐을 빼는데 삼각대가 옆의 짐 위에 올려있어서 떨어진 점을 볼 때에 오버헤드빈 내의 물건 적재에 대해서 항공사의 책임이 있는것으로 보이나 이스타 항공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항공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동승하였던 이스타항공의 여 승무원은 사고직후에 “물건을 저렇게 쌓아두면 안되는데” 라고 했는데 항공사에서 책임이 전혀 없는것인지요?

이와 관련하여 이스타항공 제주의 과장 및 지점장과도 여러차례 통화를 하여 항공사의 입장을 확인하였으나 항공사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였으며 공식적인 입장을 확실히 해달라는 요구에 객실팀장이 전화해서 항공사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항공사는 책임이 없으니 가해자와 알아서 처리하라는 이러한 태도는 정말 위험한 처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신고인은 이러한 이스타 항공의 사고처리 및 대응에 대해서 어이가 없습니다.  과연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또는 외국항공사의 항공기를 탔더라면 이런식으로 대응을 했을까요?  정말 크게 다쳤더라도 이렇게 항공사는 책임이 없다고 했을지요?  아이가 앉아있다가 다쳤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러한 사고 발생시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항공사의 책임이 없는것인지? 항공사의 책임의 한계는 무엇인지, 국제규정은 어떠한지, 서비스의 문제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항공사에서는 이런식으로 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스타 항공에서만 이런식으로 계속 사고처리를 하는건 이스타항공을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항공사 비행기 안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으셨다니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항공사 과실이 있다면 항공사측에 손해배상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항공사 과실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가해자와 풀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위 문의내용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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