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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바크 코리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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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범
  • 조회수 : 667회
  • 작성일 : 12-05-09 1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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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바크 코리아에서 5월 8일에 프로 스페이서라는 제품(1세트에 2ea)을
2세트 현금 주고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판단착오로 잘못된 사이즈로 구매해서
반품하려 전화하니 사장님 핸폰으로 직접 전화하라 그러더군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직접 구매하니 반품이 안된다 합니다.
자기 회사의 재고 상태도 그렇구 무조건 반품이 안된다 하네요.
그리고 전화를 바로 끊어 버리네요
다시 전화해서 새상품 그대로고 그냥 사이즈 비교하려 박스만
뜯은 상태라 하니 그래도 안된다 하네요.
본사 홈페이지 www.eibach.co.kr에 보아도 7일이내
반품 가능하다 하는데
이렇게 저는 그냥 당해야 하는지 소비자 고발합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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