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의 미성년자 핸드폰 인터넷 사용료와 소액결제 요금청구에 대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GT의 미성년자 핸드폰 인터넷 사용료와 소액결제 요금청구에 대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덕현
  • 조회수 : 332회
  • 작성일 : 12-04-23 19:22:01

본문

장인 어른의 핸드폰으로 명의자 및 부모가 모르는 상태에서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녀석이 인터넷 사용료(월 약 30만원)과 소액결제(아이템 구입비 월 약10만원 등)를 통해 3개월(4월, 5월, 6월)에 거쳐 약 70만원의 통신비가 부과될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통해 카드사용내역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금액이 과금되지 않는 거라서 했다고만 하고... 답답하더군요.
 
LGT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이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였지만 정책상 인터넷 사용료 상한선인 15만원 적용과 2만원의 비용 이외에는 조정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다행히 본 사이트의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유사사례를 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렇게 하소연하게 되었습니다.

사례를 보고 구제 받을 방법이 있겠다고 생각됩니다만 법적인 절차나 방법을 잘 몰라서요. 특히 유사사례에 나와 있는 민법 5조에 의한 미성년자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이나 이용자 동의없는 소액결제에 대한 요급수납 대행사인 이동전화회사와 콘텐츠제공회사의 이용약관 및 동의에 대한 근거 설명 등은 소비자로서 따지고 넘어가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피해해결을 위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부디 해결을 위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590 통신 오태일 2012-04-30
36588 생활용품 박형기 2012-04-30
36587 생활용품 이장원 2012-04-30
36586 기타 이구아나 2012-04-30
36585 기타 박순천 2012-04-30
36584 기타 박상국 2012-04-30
36583 기타 배상환 2012-04-30
36582 digital 최종철 2012-04-30
36581 생활용품 정재현 2012-04-30
36580 기타 박순범 2012-04-30
36579 기타 신지영 2012-04-30
36578 기타 이동희 2012-04-30
36576 기타 이옥현 2012-04-30
36575 기타 피해자 2012-04-30
36574 기타 송용남 2012-04-30
36573 생활용품 고애진 2012-04-30
36572 기타 임용범 2012-04-30
36571 기타 조봉주 2012-04-30
36570 기타 김게이 2012-04-30
36569 기타 전현석 2012-04-30
36568 기타 김동환 2012-04-30
36565 기타 박다정 2012-04-30
36564 기타 이지우 2012-04-30
36563 생활용품 이재문 2012-04-30
36562 기타 신덕진 2012-04-30
36548 유통 강태훈 2012-04-30
36546 기타 윤재윤 2012-04-30
36544 기타 장상원 2012-04-30
36543 생활용품 박성호 2012-04-30
36542 기타 최개나리 2012-04-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