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킹 전화로 핸드폰 구매 하였습니다.왠지 사기같아서..(음성녹음 합성여부 알수있는 방법없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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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마킹 전화로 핸드폰 구매 하였습니다.왠지 사기같아서..(음성녹음 합성여부 알수있는 방법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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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민수
  • 조회수 : 299회
  • 작성일 : 12-04-23 13: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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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무료 핸드폰이라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
전화 개통할때까지 음성녹음한게 없어서
그쪽에서 녹음한 것을 보내주던데 ..

-이거 합성은지 짜집긴지 어떻게 알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대체로 이분들 6개월에서 8개월 핸드폰 사용하고
약정기간 16개월에서 18개월 남은 사람들을 상대로 폰판매를 하다라고요
약정금액 안나오는것처럼 말을 돌려서 파는 수법인데..
070- 전화번로 치니까 같은 번호 네이버에 올린사람들 있더라고요 제가올린거
아니고 그사람도 8개월 핸드폰사용했는데.
그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다고 올렸더라고요.
저랑 비슷한사람들 많은 꺼같은데..
이건 뭐 개통했어니까 방법이 없나요?
제가 그쪽에 전화해서 애기한게 다르지 않냐고 말하니까

고객님 자꾸 제말 꼬투리 잡아서 애기하시는데요 전 다 설명했고 4번이나 애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내주신 파일 합성여부를 소비자 고발센터나 경찰에 고소해도 돼냐고 하니까
그럼 합성여부가 아닐경우자기들도 맞고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맞고소 되나요?-

-참고로 음성파일은 윈도우 미디어 파일에서만 열러요...
이거 합성여부 확인방법과  개인기업에서 확인했을떄 비용 좀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되면... 할수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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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권유로 계약하신 휴대폰 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또한 제보관련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여러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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