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열차지연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코레일열차지연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희은
  • 조회수 : 553회
  • 작성일 : 12-04-20 12:48:07

본문

KTX는 20분이상 지연부터 보상인데 무궁화호는 40분 이상 지연됐을 떄 부터 보상이 가능하더라구요
근데 코레일측의 실수로 무궁화호가 30분이나 지연이 되어서 그날 모든 일을 망쳐 버렸는데
자기들이 정한 기분의 지연 보상을 인정해야 하나요??
요걸 민원 넣었더니 자기들 보상기준이 아니라고 안된다고 하더라구요...ㅠㅠ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열차지연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셨다니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열차지연시 아래와 같이 보상요구 가능합니다.
20분이상-40분미만 : 12.5%(KTX)
40분이상-60분미만 : 25%(KTX) / 12.5%(일반열차)
60분이상-80분미만 : 50%(KTX) / 12.5%(일반열차)
80분이상-120분미만: 50%(KTX) / 25%(일반열차)
120분이상 : 50%(KTX) / 50%(일반열차)
열차지연시 일반승차권은 표시된 운임(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할인금액을 공제한 운임)을 기준으로 하고,정기승차권은 1회운임을 기준으로 환불하며 요금은 제외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057 기타 이미라 2012-04-16
32055 기타 신은주 2012-04-16
32053 해결&감사글 빈수영 2012-04-16
32050 건설 김벼우 2012-04-16
32049 통신 안우석 2012-04-16
32047 기타 빈수영 2012-04-16
32046 생활용품 김재철 2012-04-16
32043 기타 장성호 2012-04-16
32042 digital 김동욱 2012-04-16
32041 자동차 전력투구 2012-04-16
32040 식음료 신고자 2012-04-16
32039 기타 서승희 2012-04-16
32038 digital 박영철 2012-04-16
32036 digital 임병민 2012-04-16
32035 식음료 김은주 2012-04-16
32034 금융 송이 2012-04-16
32033 기타

처리중

문의
이성화 2012-04-16
32032 기타 김현우 2012-04-16
32031 digital 억울한 2012-04-16
32030 자동차 박홍순 2012-04-15
32018 digital 백진주 2012-04-15
32017 건설 김형준 2012-04-15
32014 생활용품 이진섭 2012-04-15
32010 건설 서지우 2012-04-15
32003 생활가전 김성옥 2012-04-15
32001 식음료 김소희 2012-04-15
31998 식음료 김소희 2012-04-15
31997 기타 박종훈 2012-04-15
31996 건설 권 기택 2012-04-15
31995 식음료 김소희 2012-04-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