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밥솥 교환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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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밥솥 교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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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익
  • 조회수 : 535회
  • 작성일 : 12-03-09 1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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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일반 매장에서 구매후 택배로 배송해서 받았는데

(3월5일 구매      3월8일 배송 완료  3월10일 방문예정)

좀 작아서 큰걸로 교환 할라고 했는데

박스 개봉했다면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환불이 아닌 교환인데 불가능 한가요??

매장에서 구매시 박스 개봉 후 교환 불가능하다곤 못 들었다는데요

확인 좀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기밥솥 구매후 사이즈 문제로 교환요청했는데 박스개봉했다면서 거부하고 있어서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박스만 개봉하여 크기만 확인한 경우라면 해약 및 환급(교환)가능하며 거부할경우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표시하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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