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시가스 연체료 계좌이체 두달 동안 납부 아무래도 이해가 안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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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시가스 연체료 계좌이체 두달 동안 납부 아무래도 이해가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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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태
  • 조회수 : 469회
  • 작성일 : 12-04-13 20: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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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하여 여기에 글 남김니다. 저는 대전에 사는 김정태라 합니다. 말이 자영업이지 부동산 임대업 지금은 은퇴하여 조그만 건물에서 한달 100여만원 남짓 나오는 걸로 겨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곤란하게 생활했으면 했지 공과금 연체 한번 안한 고지식한 사람인데 계좌이체로 통장관리를 그간 아내가 하다 돈 떨어져 안주니 어느날부터(금년 1,2월분) 도시가스요금이 미납되었더군요(집안 사정이지만, 나한테는 말 한마디없이). 연체료 몇천원과 함께 3월요금이 38,862원(월평균 1만원 남짓 사용), 계좌이체통장으로 고지서 납부내역대로 3월 26일 전액 납부했는데 4월 고지서 내역(모바일, 납부일 2012년 4월 26일)을 보다 깜짝 놀랬습니다. 또 연체료가 붙어 있는 게 아닙니까? 돈이야 얼마 안된다지만(500원) 이런경우가 어디 있나 싶어 충남도시가스에 문의전화를 하니 담당자가 연락 준다면서 042-336-5184번에서 전화왔는데 언제 납부할지 모르고 자기들은 공평하게 일할 계산해서 그렇다합니다. 아니 3월달 고지서에 분명 연체료 포함되어 다 납부하였는데 또 연체료라뇨? 그럼 3월 사용분(4월 10일까지 사용분)에대한 연체료(납부일 4월 26일)란 말입니까? 분명한 답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도시가스의 연체료 이중부과에 대하여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도시가스업체에 민원으로 정확한 연체료 산정방식에 대해 문의하시고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연체금 처리 관련 불만은 해당 관할 시청 생활경제과 도시가스 담당 사업체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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