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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당 받은돈으로 간만에 배달 시켰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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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우문
  • 조회수 : 1,651회
  • 작성일 : 12-04-07 22: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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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7일 오후 9시쯤 신포우리만두(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점)에서 돈까스(6,000원), 소고기덮밥(5,500원), 고기만두(3,500원) 이렇게 시켰습니다.
한.. 15분쯤 오더라고요.
아버지가 받으셨고요.
아버지가 식탁으로 가져오셨는데, 이게 왠일? 소고기덮밥이 아니라 돌솥비빔밥 이러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지요.
주소를 말하고 저는 분명이 소고기덮밥을 시켯는데, 돌솥비빔밥이 왔다고..그랬는데..
신포에서 하는말이 소고기덮밥 맞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나참 어이가 없어서, 소고기덮밥 그렇게 나갑니다.. 라며 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가 싶어서, 다시 봤는데.. 당연히 돌솥이라 고기는 약간들어 있는데..
어이가 없어서.........
생채, 상추, 계란반숙, 콩나물 등 각종 야채와...
결정적으로 고추장....... 이게 소고기덮밥일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하였지요.
제가 보기에 이건 돌솥이 확실합니다. 소고기덮밥에 고추장이 들어갈리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요..
신포에서는 계속 맞다며 억지를 부리더군요.
그러더니 끊더라고요.

여기서 돌솥인걸 인정하고, 잘못 갔다고 사과하고 바꿔준다든가 환불해주던가 한다고 하였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겁니다.
또한, 저는 돌솥 싫어해서 아예 안먹습니다.
이놈들 고약해서 가만히 못있겠습니다.
현재, 돌솥은 건드리지도 않고 랩으로 묶어 보관중입니다.
혹시나 해서 돌솥사진, 돌솥에 있는 야채들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겁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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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달시키신 음식의 메뉴가 달라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표시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신다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가능하시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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