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벨상 학습지해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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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숙
- 조회수 : 145회
- 작성일 : 12-04-03 15: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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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0월달에 우연히 학습지 상담판매원으로부터 소개반아 노벨과 개미의 학습지를 2년계약한다고해서 받아보게 됐는데 사은품으로 조그마한 카세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2년치를 1년에 내면 할인 된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5번빠져나가고 7번이 남았어요. 한달에 두달치가 빠져나간거죠. 근데 문제는 아이가 학습지를 할 시간도 없고 흥미도 없어서 자꾸 미루어 안하게 되어서 해지를 할려고 전화를 했는데 해지가안된다고 그러면서 쉬었다가 하거나 책으로 대신 받아 보라고 하는거에요 근데 전 그것도 필요없고 그냥 해지해 달라고했거든요. 근데 기필코 안된다며 그러네요 5 개월치를 보고 돈은 10개월 치를 냈는데..돈을돌려달라고 했더니 안 된데요.
화가 납니다 카세트값 주고 해지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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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학습지 이용중 개인사정으로 해지요청인데 불가하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