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산지 10-14일만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 산지 10-14일만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영란
  • 조회수 : 238회
  • 작성일 : 12-03-28 11:28:14

본문

자동차 매매 상사에 마티즈2를 구입했습니다
산지10-14일 정도 지났는데 고속도로 운행중 미션이나가서 레카를 불러 대우 서비스 센터에 맡겼습니다
미션 갈고 부속품 이것저것 갈아야한다고 해서 미용이 15만원정도 나왔어요 레카비도 8만원 나왔고
그래서 매매상사에 얘기를하니 못해주게다는 식이네요
그래서 열받아서 어느정도는 부담해주겨야하는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씨도 안먹히네요
그래서 차를 그냥 도로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우리 차를 산금액에서 70만원이나 빼고 준다는게 말이 되는겁니까  이제 10-14일됐는데  그리고 매매상사에 차를 팔기전에 수리를 보고 파는게 당연한게 아닌지요
이 못타겠다고 가지고 가라니 70만원이나 빼고 20만원 정도 깎이는건 이해가 가지만 70만원이라니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지 얼마되지 않은 중고자동차가 고속도로 운행중 미션하자가 발생해 정말 난감하셨겠습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416 건설 최인애 2012-03-29
27415 digital 송준학 2012-03-29
27414 기타 김진옥 2012-03-29
27413 digital 송영훈 2012-03-29
27411 기타

처리중

가방 a/s
가미선 2012-03-29
27408 digital 송영훈 2012-03-29
27407 생활가전 최유리 2012-03-29
27406 통신 김대용 2012-03-29
27405 기타 윤정순 2012-03-29
27403 digital 김선혜 2012-03-29
27402 기타 정진화 2012-03-29
27401 digital 정동혁 2012-03-29
27400 생활용품 홍웅표 2012-03-29
27399 기타 김진희 2012-03-29
27398 식음료 김아라 2012-03-29
27396 기타 정두영 2012-03-29
27395 digital 이형숙 2012-03-29
27394 건설

처리중

cgv
정명근 2012-03-29
27393 생활용품 윤선영 2012-03-29
27392 건설 허주현 2012-03-29
27390 기타 송민호 2012-03-29
27387 생활용품 윤선영 2012-03-29
27386 기타 양영미 2012-03-29
27383 기타 송민호 2012-03-29
27382 유통 정혜미 2012-03-29
27380 생활용품 박승용 2012-03-29
27374 기타 강선희 2012-03-29
27372 기타 원대형 2012-03-29
27366 생활용품 이정란 2012-03-29
27364 기타 이선미 2012-03-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