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중앙케이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c&m중앙케이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재은
  • 조회수 : 474회
  • 작성일 : 12-03-13 12:03:10

본문

중앙케이블에 2년을 약정(인터넷,케이블 결합상품)을 한것으로 알고 있어서 평소에 서비스나 품질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터라
 (정말 인터넷 질도 좋지않고 끈기기 일수이고, VOD 써비스는 영화를 돈주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화면의 절반이 날라가 버리는) 이사하면서 새로운 인터넷을 써보려고 이미 가입도하고 기사님이 와서 설치만 해주시면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사하는날 (3월10일) 상품 해지를 위해 전화를 걸었을 당시에는 위약금 얘기가 일절없더니, 화요일이 되어서야 위약금이 50만원 이라면서 내라고 하네요
 맨처음 해지를 위해 전화걸 당시(토요일) 월요일에 회선과 모뎀 회수를 위해 전화를 중앙케이블에서 주기로 했었는데, 전화조차없어서 저희 오빠가 중앙케이블에 다시 전화를 걸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통화중에 위약금에 관련한 말은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놓고는 오늘 화요일 이 되어서야 위약금 50만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네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 저의 기억으로는 케이블을 가입할 당시 그 집이 2년 계약이여서 케이블도 같이 2년 계약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3년 계약 상품에 가입 되어 있었다 라고 하더군요...

가장 어이없는점은
해지당시 그런말은 일절없이 (다음주 월요일이 되어서도)  2년약정을 채웠으니, 위약금이 없다는 식으로 그쪽에서 수긍을 했다는 점 입니다
저도 그러니 그런줄 알고 당연히 해지를 했고, 바로 다른 회사의 상품에 가입한 것이고요

설사 알았다고 해도 위약금 50만원 ! 정당한 것입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인터넷상품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 으시며 또한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679 통신 이의숙 2012-03-30
27678 기타 이현화 2012-03-30
27677 digital 최준호 2012-03-30
27675 digital 박재홍 2012-03-30
27673 자동차 이완석 2012-03-30
27670 건설 김수희 2012-03-30
27665 digital 이정현 2012-03-30
27654 기타 서용호 2012-03-30
27653 금융 최진미 2012-03-30
27651 생활가전 박준호 2012-03-30
27650 건설 김은아 2012-03-30
27643 기타 이종경 2012-03-30
27641 식음료 김미경 2012-03-30
27639 생활용품 정미주 2012-03-30
27636 생활용품 이미경 2012-03-30
27634 생활용품 이왕우 2012-03-30
27625 기타 조안나 2012-03-30
27620 기타 박상수 2012-03-30
27618 생활가전 조은애 2012-03-30
27616 생활용품 정애경 2012-03-30
27615 기타

처리중

온세통신
김솔이 2012-03-30
27614 통신 양은주 2012-03-30
27612 유통 이수만 2012-03-30
27611 통신 양은주 2012-03-30
27610 생활용품 이철희 2012-03-30
27609 생활용품 Kimsunil 2012-03-30
27608 건설 이효정 2012-03-30
27607 기타 박정수 2012-03-30
27606 digital 김정희 2012-03-30
27605 통신 전명자 2012-03-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