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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설명 부족 및 사후 처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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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주석
  • 조회수 : 1,239회
  • 작성일 : 12-04-27 12: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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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부친께서 전화를 받고서 스마트폰을 구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의 경우 영상통화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모델이었습니다.

부친의 연세가 많으신지라 스마트폰의 기능은 물론이거니와 사용에 필요한 앱을 다운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판매처 한빛정보통신(02-488-5817)의 총괄을 맡고 있는 사람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차례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쪽에서는 어느 판매처가 일일이 제품 기능 설명을 해 주느냐, 아드님게서 직접 가서 앱을 다운 받아 드려랴, 우리 회사에서 강매를 했느냐는 식으로 책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신 아버지께서는 좀 더 나은 화질로 영상통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하셨는데, 그 본래의 의도대로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친(구매자)께서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전화를 하여 판매한 한빛에서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연세가 많으신 분에게 불필요한 제품을 판매하고 나서 사후 처리까지 미리고 있는 것은 잘 못 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요금보다 훨씬 많은 요금이 드는 요금제로 가입시키기 위해 일부 기능이 제한된 스마트하지 못한 스마트폰을 구입하도록 유도한 것은 전적으로 판매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속한 답변 및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께서 영상통화를 하기위해 휴대폰 구입을 하셨는데 기능이 전혀 되지않는 휴대폰 가입을 권유해놓고 책임회피하고 있어 매우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휴대폰 개통후에는 철회가 어려우므로 해당 판매점과 협의를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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