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한샘정수기 - 주재발령으로 해외에 나가는 정당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물라고 하는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다시]한샘정수기 - 주재발령으로 해외에 나가는 정당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물라고 하는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지혜
  • 조회수 : 296회
  • 작성일 : 12-04-10 07:55:06

본문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글을 올렸습니다.
답변에 업체와 말씀을 나누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선 업체 담당자에게 전화는 왔습니다.
결론은 위약금의 50%는 본사에서, 나머지 50%는 저보고 부담하라는 것이였습니다.

우선 제가 짐을 싸고 정리하는 일들이 많아
담당자와 더이상 씨름을 하기가 싫어 50%금액은 입금하였습니다만,
소비자 상담 결론이 이것인지,
아니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인데,
담당자가 이렇게 협상(?)을 제시한 것인지 궁금하여 다시 글을 씁니다.

기사보도얘기까지 나와 담당기자가 전화가 왔었는데
그 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위약금이란 단순변심 등의 자신의 의지로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가지고 계약을 위반할 시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환경에 의해 할 수 없이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조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달라 요구했습니다만
답변을 들은 적이 없네요...

1. 소바자 피해해결 도우미가 업체와 커뮤니케이션하여 나온 결론이 서로 50%씩 부담하자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 기사화하시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타사 공기청정기, 비데, 그리고 케이블은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정당사유로 위약금을 물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전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 업체 확인후 2차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747 digital 이종훈 2012-04-06
29744 기타 이규진 2012-04-06
29743 건설 김영창 2012-04-06
29742 통신 최훈영 2012-04-06
29741 기타 이규진 2012-04-06
29740 유통 김희선 2012-04-06
29739 통신 곽미주 2012-04-06
29738 기타 이승목 2012-04-06
29737 기타 소셜소비자 2012-04-06
29736 통신 조중현 2012-04-06
29735 건설 윤지영 2012-04-06
29734 기타

처리중

옷배송
박준형 2012-04-06
29733 통신 조중혐 2012-04-06
29732 생활용품 김태진 2012-04-06
29730 기타 서미라 2012-04-06
29729 식음료 최주영 2012-04-06
29725 기타

처리중

의료기기
se0ki 2012-04-06
29724 기타 황당함 2012-04-06
29723 생활용품 이아현 2012-04-06
29720 생활용품 이승한 2012-04-06
29716 기타

처리중

수영복
박옥희 2012-04-06
29711 기타 김진영 2012-04-06
29710 생활용품 이승목 2012-04-06
29708 기타 권미숙 2012-04-06
29703 건설 노현진 2012-04-06
29701 기타 이세희 2012-04-06
29697 건설 문정이 2012-04-06
29694 기타 신은주 2012-04-06
29691 해결&감사글 임은진 2012-04-06
29690 건설 고승연 2012-04-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