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전에 중고차구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7개월전에 중고차구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의근
  • 조회수 : 541회
  • 작성일 : 12-03-31 15:37:51

본문

7개월전에 중고차를 구입했는데요....
얼마전에 카센타가서 알아본 결과....
제가 차구입때는 옵션이 GT로알고 구입했습니다....물론 에어백은 있겠죠..
근데 카센타를 갔는데......GT가 아닌 GL등급이라더군요....
차량은 뉴투스카니고요 ....가격은 그때당시 900만원....
제가 그 딜러를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사기죄가 적용이 되는지......
아니믄 어떤방법으로 보상를 받아야하나염???
그딜러하고 통화했는데 자기는 모른다고 발뺌하고요...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중고차 구입시 들었던 옵션의 내용이 설명과 달라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0371 식음료 신정권 2012-05-12
40370 기타 이은정 2012-05-12
40369 생활용품 김혜란 2012-05-12
40368 자동차 이범수 2012-05-12
40367 생활가전 김지원 2012-05-12
40366 생활가전 김지원 2012-05-12
40365 서비스 정지하 2012-05-12
40364 휴대전화 김수빈 2012-05-12
40363 서비스 정환종 2012-05-12
40362 서비스 정지하 2012-05-12
40361 휴대전화 김수빈 2012-05-12
40357 생활용품 이정은 2012-05-12
40354 생활용품 이정은 2012-05-12
40345 휴대전화 김재근 2012-05-11
40343 기타 정당소비자 2012-05-11
40328 휴대전화 뿌잉 2012-05-11
40325 휴대전화 정수란 2012-05-11
40321 서비스 덕천돼지 2012-05-11
40319 서비스 전경수 2012-05-11
40317 서비스 김용만 2012-05-11
40315 자동차 이상엽 2012-05-11
40314 자동차 김용재 2012-05-11
40312 서비스 정미영 2012-05-11
40311 휴대전화 이정우 2012-05-11
40310 기타 심창보 2012-05-11
40309 기타 하주연 2012-05-11
40308 기타 심창보 2012-05-11
40304 기타 진유리 2012-05-11
40300 휴대전화 허선영 2012-05-11
40298 휴대전화 설정원 2012-05-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